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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배
전도사님이 지난 10월 12일 서울동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에 호칭을 박흥배 강도사님으로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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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講道師)에
대하여 궁금한 분이 있을 까 싶어서 아래에 글을 올립니다.
강도사는
기독교 교단 중 장로교단에서 목사의 자격은 구비하였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교역자를 부르는 명칭으로 감리교회의 준목에 해당합니다. 이 명칭은
장로교에서 설교를 강도라고 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는 목사와 동등하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治理權)과 축도권(祝禱權), 성례(聖禮)집행권, 안수권(按手權)이
없는 한 마디로 강도권(講道權:설교권)만 허락 받은 것입니다.
강도사에게는
강도권이 주어지기에 최소한도 그만한 소양과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강도사 고시를 치룹니다. 고시
과목은 논문, 성경주해, 설교,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정치, 면접 등입니다. 고시는 총회에서 치루고, 강도사 인허는 소속된 노회에서 받게
됩니다.
강도사는
노회의 지도아래 1년 이상 시무한 후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정통 교단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