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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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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빛과소금]에 올린 전병선 미션영상부장의글을 옮깁니다.)

 

다행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을 분명히 반대하는 이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다. 안창호 위원장 얘기다. 적어도 당장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을 위한답시고 다수의 인권을 뭉개버리는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

 

이번에 안 위원장이 지명되고 취임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차금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은 국민 판단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여러 매체가 차금법이 좋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차금법 반대가 무슨 윤리적·,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뤘다. 차금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정치인들과 연대해 안 위원장이 부적격인 것처럼 오도했다. 차별 금지를 외치는 이들로부터 심한 역차별을 당했다.

 

차금법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출신, 국가,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다. 언뜻 보면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는 좋은 법안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호를 넘어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다수의 권리를 침해한다.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다.

 

먼저 민주국가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등을 언론,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재를 받는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권한다. 차금법이 만들어지면 이는 규제 대상이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어도 문제시된다. 이번에 여러 매체에서 오도한 차금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는 안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상관관계가 명확했다. 그런데도 안 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된 것인 양 비난했다. 차금법이 도입되면 비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동성애자가 취업 원서를 내면 기준에 못 미쳐도 탈락시키기 어렵다. 본인이 성소수자여서 떨어졌다고 문제 삼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성소수자로선 손해 볼 게 없으니 탈락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로선 복잡한 게 싫어서 그냥 받아주게 될 것이다. 불공정한 경쟁이다. 또 많은 회사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과시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도 불공정이다. 성소수자 아닌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차금법이 없는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차금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취임이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엔의 193개국 중 160여개국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안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역차별은 진행 중이다. 차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취임식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를 혐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만약 차금법이 제정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 섬뜩하다. 종교적 신념을 토대로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통해 의견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리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낙인이 찍혔는데 법적 근거까지 있다면 가만두겠는가? 제재는 물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도 한순간일 것이다.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한다.

 

한국교회가 차금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7일에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연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일이다.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차금법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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