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자교회

목회칼럼

조회 수 11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기존의 교회헌법과 규약은 가정교회로 전환 이전의 일반 교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짐으로 가정교회로 전환 후 가정교회를 위한 새로운 교회헌법 규약의 필요가 생겼고, 교회헌법과 규약 안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 올 수 없도록 입회에 관한 조항을 가정교회 원칙에 따라 강화 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교회헌법과 규약 개정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하여 이제 운영위원들의 개정 승인만 남겨 두었습니다.


    개정승인만 남겨두었다는 것은 이전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장 부칙 제59조(개정) 본 교회의 정관에 대한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이에 운영위원들에 의하여 개정을 승인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교인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최종 승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개정을 앞둔 교회헌법과 규약을 회원교인들의 주보함에 넣어드렸습니다. 새로운 교회헌법과 규약에서는 회원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회원교인 참석 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수정 본 교회 헌법의 수정에 관한 모든 안건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상응하는 지도자 회의 결의를 거쳐서 두 주 전에 회원교인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져야 한다. 수정안은 공동의회 참석 회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회원교인들은 개정될 교회헌법과 규약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홈페이지 금주의 목회칼럼에 댓글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올리실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목장을 밝히시고, 실명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어서 수정의 필요성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회헌법과 규약이 개정된 교회헌법과 규약이 될 것입니다. 혹 수정될 경우 수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최종 개정된 교회헌법과 규약도 즉시 홈피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헌법과 규약 개정안의 방향은 가정교회를 가장 바르게 하는 휴스턴서울교회의 틀을 거의 따르기로 했습니다. 80%이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휴스턴서울교회는 침례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에 장로교회에 대한 부분은 같은 교단이면서 가정교회 사역원 한국 대표인 안태준목사님이 시무하는 인천등대교회와 안양은광교회의 교회 헌법과 규약을 참고하였습니다. 

 

    교회헌법과 규약 개정안의 특징은 가정교회에 관련된 부분을 넣음으로서 가정교회 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회원입회에 관한 조항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원말소에 관한 조항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확실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서 담임목사 유고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사역부를 휴스턴서울교회와 같이 선교사역원으로 격상시켜 선교사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될 교회헌법과 규약은 향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시취 시 숙지 사항으로 첨가될 것입니다.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