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부분의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는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의 칭호가 있습니다.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 해당하는 칭호는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입니다.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차이는 그 교회가 조직교회이냐 미조직 교회냐의 차이인데 장로가 있는 교회는 조직교회이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에 부임한 경우가 아닌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일 수밖에 없기에 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는 임시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여 장로를 세우게 되면 장로 임직과 더불어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위임을 같이 하게 되어 조직 교회로서의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저의 위임목사 위임을 장로 임직과 더불어 해야만 했지만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위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임시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이상한 조직교회가 되어있어 노회에서도 그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올해 들어 그 문제도 해결하고, 더불어 항존직도 필요에 의해 더 세워야 했기에 운영위원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위임목사로서 위임식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그 마지막 절차가 교인들이 그것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공동의회절차입니다. 그런데 공동의회 절차는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현재 목회하는 현직 위임목사 중에서 한 분을 파송하여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위임목사추대 교인 서명부입니다. 월요일이 노회인지라 지난 수요일부터 이 절차를 밝을 수 있도록 회원교인들에게 서명 받는 일을 시작했는데 서명하지 않으신 회원교인들은 오늘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허락이 되면 회원교인이상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적당한 시기에 열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6월중에 위임목사위임식과 항존직 임직식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난 후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기도 후에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목사
바르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