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권찰과 제직
1. 각 목장의 목자가 대상자의 기본 자격을 추천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추천서 뒷면의 질문에 답하게 한 후 추천 사유와 함께 추천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동의, 최소1회의 교육, 본인 임명동의서 제출 후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권찰추천자격은 주일성수, 생활의십일조이상, 회원교인, 목장출석, 연합교회사역이다.
4. 제직추천자격은 주일성수, 온전한십일조이상, 회원교인, 목장출석, 연합교회사역, 금연
과 금주이다. - 금주와 금연은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현재의 권찰과 제직은 매년 유임 동의서의 질문에 답하고 서명함으로 재임명된다.(현 재 권찰과 제직중에서 직분이 있다고 헌신하고, 직분이 없다고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이 권찰로서 제직으로서 기본 자격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분을 내려놓고 한해를 쉬는 것도 괜찮다.)
▣ 운영위원
1. 매년 교우들에 의하여 목자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택한다. 운영위원을 목자들로 선택하 는 이유는 제자교회 자체가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있기에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외에도 운영위원을 목자 중에서 뽑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개념상으로 운영위원과 목자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운영위원은 목자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책임지도록 뽑힌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둘째는 운영위원은 목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 틈에서 추천되고 선정된다는 것이다. 목 회 사역을 안 해보면 교회 일을 의논할 때 추상적인 의견만 제시하기가 쉬운데 이런문제가 사라진다.
셋째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이다. 목자는 이미 교회의 지도자이 며, 직접 목양을 함으로 희생과 섬김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 가운 데 운영위원을 선택할 때에 참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신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운영위원을 교우들이 목자들 중에서 직접 선택함으로서 담임목사의 사적인 감 정이 배제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운영위원을 담임목사가 세울 때는 사적 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교우들이 선택함으로 담임목사는 물론 교우들에게 인정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운영위원을 목자들 중에서 뽑을 때 한 가지 결점은 있다.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고 계 신 분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소속목장에서 열심히 하여 분가하고 목자가 되어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면서 운영위원으로 교회를 섬길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 운영위원을 뽑는 이러한 기준은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다. 그러기에 안수집사와 장로가 목자 중에서 다수가 세워지게 되면 자연히 운영위원은 이미 교우들이 선택한 안수집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 각 사역과 사역부서장 임명
1. 회원교인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사역을 해야 하며, 사역선택지의 본인의 선택과 자원 을 존중한다. 선택과 자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선택을 하지 않은 사역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담임목사가 찾아 권면 후에 맡긴다.
2. 각 사역부서장은 목자(목녀)중에서 운영위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우선 대상자이며, 1번의 원칙을 따른다. 단 재정사역부장은 특성상 본인이 선택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역 이 아니기에 집사이상으로 52주일예배참석이 가능하고, 새벽기도회에 매주 3회 이상 나와 재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담임목사가 찾아 임명한다.